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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입건 전 조사와 수사사건의 수리 기준을 어떻게 나누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접수 절차와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를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별도 유형으로 다루며, 각각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두어요. 따라서 규칙안의 초점은 서류가 접수되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데 있지 않고, 사건을 어떤 유형으로 접수할지와 수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를 정하는 데 있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리 기준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시작할지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해요.

규칙안은 이런 사건의 접수 때 관련 인적사항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붙인 뒤 사건부에 기록하도록 해요. 이후에는 입건, 조사 종결, 조사 중지, 이송 등으로 처리 유형을 나누어요.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등 규칙안에 열거된 사유로 수리해요.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수사사건부에 기재하며,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는 절차도 마련해요. 그러므로 두 유형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수리 사유와 기록 방식이 각각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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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

규칙안은 모든 수리에 똑같은 사전 점검을 붙이지 않아요. 정해진 접수·이송 경로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서류가 관련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요.

점검에서 미비점이 확인되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자수에 따른 수리에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점검 대상으로 삼아요.

사건을 몇 건으로 기록할지도 규칙안의 대상이에요.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다가 여러 명으로 밝혀지면 추가 수리하도록 정해요.

이 내용은 사건을 접수하고 기록하는 단위를 다루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수리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결하고, 이후 처리 유형 가운데 입건을 별도로 구분해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규칙안은 특정한 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하도록 정하고, 고소·고발·자수에 따른 수리에는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두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