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합의만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경우
자료는 폭행 사건을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여기서 기준은 합의라는 말 자체보다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예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요.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과 같지 않아요. 자료는 이를 고려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지만, 그 결과가 보장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합의 여부와 함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구별해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언제나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료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만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참작되는 것이 관례라고 안내해요. 이를 사건 종결이나 특정 결과의 보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