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예외를 살피려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가 새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판단의 기준은 경매 결과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돼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였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그 원칙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를 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함께,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바뀌었다는 경위를 살펴야 해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토지 저당권자가 새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았는지가 원문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에요.
이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의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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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예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원문은 이런 사정 등을 특별한 경우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