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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공소시효, 법 시행 당시 피해자가 성년이면 정지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미완성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멈추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정지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제34조 제1항으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이 조항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규정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됐어요.

판단의 기준은 시행일 당시의 상태예요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해요. 대법원은 이 문언과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이미 지나간 시효 기간을 없애거나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뜻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 쟁점에서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가 중요해요. 시행일 전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날 이후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을 정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시행 전에 끝난 범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다시 살아나는지의 문제와 구별돼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판결에서 확인된 적용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아동이 법 시행 전인 2013년 7월 1일 이미 성년에 이르렀다는 점을 살폈어요. 원심은 당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고 7년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 법리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에 관한 판단이에요.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 시기와 적용되는 법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요약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끝난 범죄도 이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장래의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다만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정지는 없다고 봤어요.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요. 2014년 9월 29일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