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두 사람의 거주지가 신청 경로를 가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는지, 한쪽만 외국에 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기관이 달라져요. 확인 뒤 신고 장소와 기한도 함께 살펴보세요.
신청지를 정할 때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수부터 확인하면 돼요.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의 거주국가가 서로 다를 때에도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맡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한 사람만 외국에 있다면 신청 주체에 따라 경로가 달라져요. 국내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으로, 외국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가면 돼요.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가 같은 나라에 있으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해요.
서로 다른 나라에 산다면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을 맡는 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기준이 돼요.
공관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여부를 확인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 서류도 확인 대상이에요.
공관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한쪽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배우자가 신청하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요.
외국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로에서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내고, 공관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따라서 신청 전에 어느 배우자가 절차를 시작할지와 현재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경로를 살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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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뒤 신고 장소와 기한
의사확인 신청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외국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 경로와 별도로 신고할 곳과 기한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르면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한쪽만 외국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에, 외국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거주 상황에 맞는 국내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