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조례의 권한,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를 함께 봅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 조례에 담으려면 자치사무인지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인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청 조례에 담을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인지 각각 따져야 해요.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권한과 연결되지만, 모든 관련 업무가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은 교육감 소관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사나 학교예술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감의 업무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례는 구분해요. 조례에서 무엇을 규정하려는지 업무별로 나누어 두 기준에 비추어 살펴야 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
자치사무인지 살필 때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세우는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 경비 지원이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원 연수 기회 제공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주체로 규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이 자치사무의 예시라는 점도 함께 언급해요.
다음으로 교육·학예 사무인지는 조례에 담으려는 일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지원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볼 수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큰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례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배치를 교육·학예 사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해요.
학교예술강사도 채용 주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고,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의 양성·배치 권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성·배치를 교육감 소관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과 일정 범위의 관리는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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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모두 담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뿐 아니라 교육·학예 사무인지도 따로 살펴야 해요.
사례가 제시한 법률상 책무와 권한은 판단 근거이며, 개별 조례안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학교예술강사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에 정할 수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달라요.
사례는 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감 소관으로 두는 것과,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활동 지원·일정 범위의 관리를 구분해 설명해요.
따라서 조례안에서 정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두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