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며, 각각 무엇을 하나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는 기록·보존을,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맡아요.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도 달라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의 지원 인력이어서, 두 조치는 대상이 겹칠 수 있어도 목적과 참여 방식이 달라요.
먼저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의 진술과 조사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예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과 형사사법절차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참여 목적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돕고 원활한 조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따라서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각각 무엇을 위한 조치인지 살펴보면 돼요.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피해자 측의 신청 여부만으로 참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직권 참여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이뤄지나요?
아니에요.
영상으로 기록해야 하는 대상은 19세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이 대상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기록돼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 참여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때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함께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