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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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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조건,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6년 6월 24일 시작됐어요.

신청 목적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신청의 근거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여부예요.

따라서 신청 목적을 이 두 기준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열람·등사가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를 함께 봐요

법원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요. 다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한 여부는 신청 목적과 별도로 이 기준에 따라 판단돼요.

불허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때예요. 이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신청 기준이에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은 허가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법원은 불허 결정, 사용 목적의 제한, 조건 부과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경우 그 근거를 알려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