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는 범위
폭행·상해 사건 유형과 재판 단계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 사건 유형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사건 유형과 배상 목적을 함께 살펴요
폭행·상해 관련 안내가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한 사건에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이 있어요.
특수상해와 상해 미수·상습 상해·중상해도 일정한 유형이 포함돼요.
다만 특수상해에는 원문이 제외한다고 밝힌 경우가 있으므로, 죄명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배상명령의 대상은 범죄행위로 직접 생긴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예요. 대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액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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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의미
이 절차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하지만 자동으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청과 법원의 유죄 판결이 전제돼요.
따라서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지, 손해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 피해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상액 합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상해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배상명령이 가능한 폭행·상해 사건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해당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치료비 외에 어떤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들고 있어요. 대상 사건에서는 위자료도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 역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