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행정 절차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 상담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정비사업으로 이주할 때 세입자 주거이전비, 거주 기간 기준은?

공익사업 관련 고시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달라져요. 일반 주거용 건축물은 3개월 이상, 무허가건축물 등은 1년 이상 거주 기준이 제시돼요.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공익사업 관련 고시 당시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 대상 기준에 해당해요.

무허가건축물 등에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1년 이상이라는 별도의 거주 기간이 제시돼요. 이 기간도 관련 고시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보상분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으로 설명돼요.

기준은 거주 목적과 시점을 함께 봐요

자료가 인용한 기준은 이주 직전의 거주 기간만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관련 고시가 있었을 때,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거주했는지가 기준 시점과 장소예요.

따라서 기간을 따질 때는 고시 당시의 거주 여부와 그때까지의 기간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목적에 따라 거주 기간의 문턱도 달라요.

일반적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3개월 이상 기준이 제시돼요. 반면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원문이 별도로 구분해요.

두 요건을 모든 세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기간으로 읽으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거주 요건과 보상분도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3개월 또는 1년은 대상 여부와 관련한 거주 기간이고, 4개월분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분으로 제시돼요.

원문은 가구원 수별 금액이나 개별 사업에서의 현재 적용 여부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나요?

자료가 인용한 기준에서는 관련 고시 당시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고시가 있었던 시점과 그때 거주한 장소를 함께 기준으로 삼아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했어도 3개월이면 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를 따로 구분해, 관련 고시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보상분은 가구원 수에 따른 4개월분으로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