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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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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손해배상 회생채권, 한 사건에서 면책으로 처리된 경위

환송 후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고, 신고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면책된 것으로 판단해 소를 각하했어요.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자료에 소개된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했어요. 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면책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어요.

이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판단이 이어진 순서

이 사건의 채권 성격은 손해가 언제 현실화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춰졌다고 보아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판단했어요.

그 취지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이 다시 사건을 심리했어요.

사건 기록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환송 후 항소심은 이 점을 인정한 뒤, 해당 채권을 면책된 것으로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어요. 즉, 채권의 성격을 회생채권으로 정한 판단과 신고 여부가 면책 및 소 각하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이 결과는 자료에 실린 특정 사건의 판단과 경과를 말해요.

신고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난다는 일반 기준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려면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뒤에 드러났는데도 회생채권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과 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을 구분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그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춰졌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았어요.

회생채권 신고가 없었던 뒤 항소심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환송 후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인정했어요.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면책된 것으로 판단해 소를 각하했고,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