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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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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이 빠졌다면 분할비율도 정해진 걸까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관련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분해요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어요. 그러나 그 문구에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연금에 관한 합의를 조정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는 취지예요.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서뿐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서면과 재산분할 내용도 살펴봤어요.

그 자료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볼 수 없었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조정조서를 확인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청산조항의 존재만으로 연금 분할 여부까지 단정하지 말고,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을 어떻게 정했는지 관련 문서와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다만 이 설명은 소개된 판결과 사건의 판단을 전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은 조정 내용과 관련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었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네. 소개된 판결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