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운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며,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돼요. 다만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농도 구분과 별개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나눠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운전 중 음주운전에 관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0.08%는 취소 기준에 포함되고, 정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에요.
따라서 0.08%와 같은 경계값은 정지 구간이 아니라 취소 유형 쪽에 들어가요.
이 구분은 해당 농도 범위에서 어떤 처분 유형이 제시되는지를 설명해요. 농도 기준만으로 개별 처분의 적법성이나 취소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소송 전에는 재결이 필요해요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해요. 즉,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구별하고, 행정심판 재결 요건은 소송 전에 밟아야 할 절차를 정해요.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요.
처분 유형과 행정심판 절차를 함께 확인하려면 음주운전사고를 참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구간인가요?
아니에요.
운전 중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이르거나 이를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 범위에 해당해요.
반대로 농도가 0.03%부터 0.08%에 못 미치는 구간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분류돼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
네.
안내된 절차는 면허취소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에도 적용돼요.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