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의 온라인 신고 뒤 피해자 출석·진술 안내와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한된 경우
ECRM 온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해요.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에서 일부 피해자의 방문 진술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ECRM에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해도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기본 안내예요.
시스템에서 일부 피해자의 경찰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이라면, 출석 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조건에 해당해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만으로 출석이 확정적으로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신고 방식과 출석 여부는 별개예요
온라인 신고는 피해 내용을 먼저 작성해 접수하는 과정이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절차까지 언제나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CRM 안내는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신고 접수 흐름에도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 방문과 조사를 제시해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해요. 예외로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이며,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시스템상 확인되어야 해요.
두 조건이 모두 안내돼 있으므로, 여러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이 생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 신고 때 준비할 내용
ECRM은 민원서류의 질문에 맞춰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안내해요. 예시로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을 들고 있어요.
다만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고를 마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기본 안내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거예요.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의 방문 진술이 시스템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부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사실이 시스템상 확인되는 경우에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해당 여부는 시스템 확인과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