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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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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에도 경매 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예외 판단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걸려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판단의 기준은 설정 당시의 건물이에요

생활법령 안내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법정지상권 관련 요건으로 설명해요. 하지만 질문처럼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 봐야 해요.

따라서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판단의 초점은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이 교체됐는지, 그리고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있어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런 사정이 없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관련 안내에서 다루는 내용을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와 건물의 교체 여부,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바로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예외 여부를 볼 때는 신축 건물의 귀속과 담보 제공을 함께 따져요.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신축 건물에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그 예예요.

원문은 이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