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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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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상황에서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있어요.

먼저 볼 것은 경매 뒤의 소유자 차이만이 아니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기본 요건으로 안내해요.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이 서로 달라요. 따라서 경매로 소유자가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온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판사변호사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원문이 제시한 예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예요. 이는 모든 신축 사례에 적용되는 예외라고 단정하기보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으로 이해해야 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관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실,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담보 설정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원문은 이 사정이 없는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원문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제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