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의 절차와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방식,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법원의 판단 범위
이혼 합의가 없으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위자료·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판단을 원하는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재산이나 자녀에 관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판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원하는 판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할 내용을 구분해야 해요.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그 사항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어떤 판단을 받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청구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에 관해서는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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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할 때는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 여부와 함께,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재산·위자료·자녀 관련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청구할 쟁점을 빠뜨리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하나요?
재산을 나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는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해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판단을 원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