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나요?
간이회생사건은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기본적으로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간이회생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협의회가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기준
법원 실무준칙은 간이회생사건의 협의회 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따라서 먼저 적용되는 기본 방향과 개별 사건에서 가능한 예외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예외 여부를 살필 때 준칙이 제시하는 요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예요. 이 요소들은 함께 고려되는 판단 기준이지, 어느 한 항목만으로 구성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자료에는 특정 액수나 정량 기준도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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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업의 내용과 재산·채무 상황을 파악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협의회 구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준칙은 해당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간이회생이면 늘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일정 수준이면 반드시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본 원칙과 필요성 판단을 나누어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협의회는 무조건 생략되나요?
무조건 생략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성 여부를 가를 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를 살펴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요.
필요한 사건이라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구성 여부를 살피나요?
실무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를 고려 요소로 들어요. 다만 특정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구성한다고 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