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만남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책임 성립을 가르는 쟁점과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나눠 살펴봐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요.
책임 성립을 가르는 기준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기혼자라는 점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단순히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요.
또 관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도 중요하게 제시돼요. 그런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만남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의미, 혼인 파탄과의 연결을 각각 따지는 구조예요.
책임 여부와 배상액은 다른 판단이에요
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단계는 구분돼요.
배상액을 정할 때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책임 성립을 다투는 쟁점과 책임이 인정된 뒤 액수에 반영될 사정을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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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만남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 산정은 별도로 판단해요.
배상액에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