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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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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 자동이 아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석방 기준, 구속기간 연장에 필요한 법원의 판단·신청 자료·횟수와 한도를 살펴봐요.

인치 시점이 10일의 기산 기준이에요.

검사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하며,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판단은 목적이 달라요

10일은 인치 뒤 공소제기를 위한 기본 기한이에요.

반면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해 허가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검사가 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필요해요.

연장을 신청할 때 검사는 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조문은 특정한 자료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요구해요.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하며, 허가하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되고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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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 허가를 내리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해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연장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205조에 따른 허가는 한 차례에 한정돼요.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도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