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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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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의 사전협의에서는 어떤 기준을 살피고, 어떤 변경 사항을 미리 논의해야 하나요?

사전협의에서는 상품의 위험과 복잡성뿐 아니라 소비자 특성,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요. 상품·중요서류·판매준칙의 개발이나 변경도 협의 대상이에요.

사전협의는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만 따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상품을 운용하고 위험을 관리할 능력까지 함께 고려해요. 다만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적힌 금융상품 관련 절차를 설명하며, 공제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른 정보를 살펴요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은 상품 자체를 살펴보는 기준이에요.

여기에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더하고,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과 운용·리스크 관리 능력도 검토 요소로 삼아요.

따라서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절차를 판단하기보다 기준에 열거된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변경 내용에 따라 협의 대상을 확인해요

담당 부서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뿐 아니라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상품설명서·약관·가입청약서(설계서) 같은 중요서류를 제작하거나 바꾸는 일, 판매준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일도 대상이에요.

기준은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괄기관이 정하는 기타 사항도 협의 대상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품 자체를 손대지 않더라도 중요서류나 판매준칙의 변경이라면 협의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절차를 운영하는 총괄기관은 사전협의 진행 이력과 실적을 관리하고, 협의 누락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을 바꾸지 않고 중요서류만 수정해도 협의해야 하나요?

네. 상품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이나 변경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상품 위험도와 복잡성만 살피면 되나요?

아니에요. 금융소비자의 특성도 고려하고,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과 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능력도 함께 살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