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때 어디까지 철거해야 할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공간을 인도받은 당시 상태가 기준이에요. 전 임차인 시설을 인수했거나 구체적인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료와 입주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해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준은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공간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예요.
따라서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처럼 비워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판단 기준은 입주 당시 상태예요
퇴거할 때 원상복구 범위를 따질 때는 먼저 입주 당시 공간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확인해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이미 남아 있는 상태로 공간을 넘겨받았다면, 그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의무가 별도 약정 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권리금 계약 등으로 넘겨받았거나, 계약서에 종전 시설을 철거해 반환한다는 구체적인 특약이 있다면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설을 인수한 사실과 계약서 문구를 각각 살펴야 하는 이유예요.
계약 내용과 입주 기록을 함께 살펴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만 읽기보다 특약까지 확인하고, 입주 당시 사진이나 시설물 인수증과 대조해 보세요.
기록은 당시 어떤 시설을 넘겨받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돼요.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거할 부분과 남길 부분을 구분하면 공사 범위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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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입주 사진에 기존 인테리어가 남아 있고, 계약서에도 그 시설을 철거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면 그 사진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반대로 시설을 인수했거나 철거 특약이 있다면 그 사실을 반영해 범위를 살펴야 해요.
자료만으로 개별 계약의 최종 해석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사 전에 계약 내용과 입주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대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전부 철거해 최초 신축 상태로 만들 의무가 일률적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임차인이 공간을 인도받은 당시 상태가 기본 기준이에요.
어떤 경우에 철거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넘겨받았거나, 계약서에 종전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구체적인 특약이 있으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조항과 특약을 입주 당시 사진이나 시설물 인수증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