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 전 마음이 달라졌다면, 두 대응의 차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할 뜻이 사라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두 방법의 제출 조건과 확인서 효력기간을 살펴봐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서를 내지 않을지, 철회서를 낼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별도의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효력이 사라져요. 그 뒤 다시 이혼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철회서를 내는 방법은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는 뜻을 관할 행정관청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예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서가 이미 수리된 뒤에는 철회서를 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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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순서가 중요한 이유
철회서 제출과 배우자의 신고서 접수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결과에 영향을 줘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두 방법을 비교할 때는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완료되나요?
아니에요.
이혼신고가 행정관청에서 수리되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확인 뒤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철회서를 내면 배우자의 신고보다 우선하나요?
철회서가 먼저 제출되어야 해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해 뒤늦은 철회서가 효력을 내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