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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북마크의 행정 절차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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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가 끊겼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며,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살펴야 해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미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할 금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액수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볼 것은 지급 요청의 목적이에요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고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이는 상대방에게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원문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일을 필수 절차로 설명하지 않아요.

요구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용증명은 법원 청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기보다, 지급 요청을 먼저 전달할지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청구액을 정리할 때 확인할 기준

법원에 낼 미지급액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해요.

여기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약속한 월 지급액과 실제 지급이 없었던 기간을 구분해 기록하고,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청구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청구액은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내용증명은 자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낼 수 있지만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자발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