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고지받으며, 변호인은 어떤 경우 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아요. 변호인 선임·참여를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참여가 제한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봐요.
피의자 신문에서는 답변 여부를 정하는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권리를 각각 살펴볼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답변 여부를 정할 때 알아둘 점
진술거부권은 신문에서 모든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권리 고지에는 두 방식이 모두 포함돼요.
다만 이 권리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변호인 선임과 참여는 누가 신청하나요?
변호인 선임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만이 아니에요.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의자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인을 정하는 권리와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경찰의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그러므로 참여 여부의 기준은 신청 주체와 제한 사유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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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전체에 답하지 않아야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