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항고, 2주 기한은 송달일과 선고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항고할 때는 송달 여부에 따라 기준 날짜를 확인하고, 안내된 2주 안에 원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항고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에 따라 기준 날짜를 살피고, 안내된 기준일부터 2주 안에 원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받지 못했다면 결정 선고일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확인할 날짜는 무엇인가요?
안내 글은 항고기간을 결정 송달일 또는 결정 선고일부터 2주 이내라고 설명해요.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적고,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두 날짜 가운데 편한 날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송달 여부나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공된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정확한 마감일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항고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제출할 곳은 결정이 내려진 원심 가정법원이에요.
제출 방식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기한을 따질 때는 기준 날짜와 함께 제출처도 확인해 두면 돼요.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내 글은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선고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 여부와 선고일을 확인해야 해요.
항고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결정을 내린 원심 가정법원에 제출해요.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