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만남이 시작될 당시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 청구 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를 살펴봐요.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해요.
판단 기준은 무엇이 다를까요?
혼인 사실에 관한 인식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반면 혼인관계의 상태는 문제 된 만남이 시작되기 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를 살펴요.
두 사정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외도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와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시해요.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특정 청구의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청구 시점도 확인해야 해요
원문이 인용한 민법 제766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혀 있어요. 원문은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상대방의 인식과 혼인관계 상태뿐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및 불법행위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내용은 원문이 조항을 인용해 설명한 것으로,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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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네.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실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해요.
만남 전에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도 살펴보나요?
네.
원문은 상간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어요.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과는 별도로, 당시 부부 관계의 상태도 판단 기준이 돼요.